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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의 원칙과 실무적 이해

작성자: law-calc.kr 법률 데이터 분석팀|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8일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상담 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입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했다면 내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을 전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남소(소송 남용)'와 '패소자의 과도한 경제적 파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소송목적의 값(소가) 구간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한도액)'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입 한도액 계산 원리

소가가 5,000만 원인 사건의 경우 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00만 원까지: 200만 원
  • 나머지 3,000만 원(5천만 - 2천만)에 대하여 8% 적용: 240만 원
  • 총 한도액: 440만 원

만약 이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실제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한도액인 44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고, 실제로 300만 원만 지급했다면 한도액 이내이므로 3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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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의 경우 주의사항

1억 원을 청구했는데 6,000만 원만 승소(인용)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때는 각자가 지출한 총 소송비용을 이 비율에 따라 상계(정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구 취지를 무리하게 높게 잡는 것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만,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했다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 내역 등이 반드시 증빙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