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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 장기보유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5~15년: 20~50%). 정확한 공제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계산합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재산세 중복분 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므로 사실상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최종 세 부담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보유기간(5년 이상 최대 50%)·연령(60세 이상 최대 40%)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Q.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7월(건축물·선박·항공기)과 9월(토지)에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