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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1. 소득 정보

2. 소득공제 항목

3. 세액공제 항목

환급 극대화 팁

  • 1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비율 최적화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 15%)
  • 2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빠짐없이 수집
  • 3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 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최대 900만원 한도)

이 계산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 급여·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각종 공제 적용 후)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Q.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일부 추가 한도 있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Q.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Q. 주택청약 납입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한도 연 300만 원)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