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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가족 구성 입력
상속순위 안내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제101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 법정상속분을 판별합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50% 가산) 및 대습상속 규정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Q.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의 법정상속분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