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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가사소송 나류 — 이혼, 혼인취소, 친생자관계 확인, 입양취소/파양

이 계산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친권·양육권·상속 등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별도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혼 청구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사건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Q. 가사비송과 가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사소송은 이혼·친생자관계 확인 등 대립하는 당사자 간 소송이고, 가사비송은 상속포기·후견인 선임 등 법원의 확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체계가 다릅니다.
Q. 양육비·위자료 청구는 별도 비용이 드나요?
이혼 소송에 부수하는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청구는 주된 이혼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따른 인지대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Q. 가사조정과 가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를 채택하여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