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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계산기

이혼 시 위자료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위자료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 분석 기반 예상 범위를 제공하며, 실제 법원 결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1

협의이혼 시

이혼숙려기간 중 위자료 합의 → 양육비/위자료 합의서 작성

2

재판이혼 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 위자료 청구 병합

3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유책행위 증거 (사진/메시지/녹음 등)

4

시효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민법 제843조, 제766조)

문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가정법원

이 계산기에 대하여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를 혼인 기간, 유책 사유(외도·폭력·유기 등), 재산 상태 등을 반영해 예상합니다. 민법 제806조·제843조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유책 사유의 종류·정도, 쌍방 재산 및 경제력,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므718)에서 판시한 기준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Q. 외도(불륜)의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외도는 주요 유책 사유로, 법원 실무상 1,0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을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판이혼 확정 후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