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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기

소액사건 포함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할인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소가 =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를 소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10% 감액 혜택,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특례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는 소가×0.5%, 1,000만~1억 원 구간은 5만 원+(소가-1,000만)×0.45%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납부할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줍니다. 소가가 클수록 절감액도 커지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회 발송 기준 5,200원(등기우편)으로 계산됩니다.
Q. 소액사건은 인지대가 다른가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인지세율이 적용되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체 소송비용이 절약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