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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계산합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기준

지급명령은 채무자별 별도 신청

지급명령 안내

  •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차액 인지대 납부 필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함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규칙 별표)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법적 절차로,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액사건·일반사건 모두 정식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지급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있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채무자, 주소 불명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전 외 물건 인도청구 등 일부 청구 유형도 제외됩니다.
Q.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