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법정이자 포함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1. 1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
  2. 2지급명령 신청 (법원, 인지대 1/10)
  3. 3확정 후 강제집행
  4. 4채권시효: 일반 10년, 상사 5년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상법 제54조(상사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를 기간별로 구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민사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소송촉진법 이율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법정이율(연 5% 또는 6%)이 적용됩니다.
Q.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Q. 지연손해금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 그 다음 날, 이행기가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387조).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발생일(사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