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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계산기

부당이득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상대방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예: 초과 지급액, 착오 송금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1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2. 2지급명령 신청 (간편, 인지대 1/10)
  3. 3이의 시 소송 전환
  4. 4시효: 부당이득 안 날부터 10년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의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악의 수익자(연 5% 이상 이자 가산)와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차이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41조). 잘못된 송금·이중 지급·계약 무효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Q. 선의 수익자와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악의 수익자의 이자는 법정이율(연 5%) 이상이 적용됩니다.
Q.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잘못 송금한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잘못 입금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