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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계산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이자 과다 청구 시

  1. 1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초과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 무효 (연 20% 상한)
  2. 2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 공제 시 공제액은 원금에서 제한 (실제 수령액이 원금)
  3. 3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 원금 완제 후 반환 청구 가능
  4. 4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 위반 시 금융감독원 신고 가능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여원금·약정이율·기간을 입력해 이자액과 원리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최고이자율(연 20%)·복리 제한 규정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간 대여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98조에 따른 무이자 소비대차가 원칙이나,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상한(연 2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Q.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복리 약정도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원본에 합산해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복리 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단순 단리 계산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 청구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문자·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약정을 증명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차용증 작성을 권장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