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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계산기

장해등급 보상금 포함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급여 유형 선택

이 계산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1~14등급)·유족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최저 보상 기준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이 보장됩니다.
Q.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를 1~14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1급은 329일분, 14급은 55일분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별표2).
Q.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 경로·방법이면 인정됩니다.
Q.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급여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 등 산재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