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산정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수당 미지급 시

  1.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2. 2고용노동부 신고 (1350)
  3. 33년 이내 미지급 수당 소급 가능
  4. 4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50%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수당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되며, 대법원 판례(2013다4374 전원합의체)가 기준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수당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야간·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가산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