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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연차 일수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연차수당 미지급 시
-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2고용노동부 신고 (1350)
- 3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 기반 연차, 통상임금 기준 수당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휴가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 미사용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대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촉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