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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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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Q.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분(8시간)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통상임금입니다.
Q. 한 주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단,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조퇴·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임금체불 신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