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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2026 고용보험 상한: 월 2,200,000원 /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상한액(월 210만 원)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Q.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6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Q.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