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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1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2.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3. 3필요서류: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4. 4문의: 고용보험 (1350)

이 계산기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최대 1년) 급여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와 사후지급금(25%) 제도를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또는 전체 기간 종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Q.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