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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국선변호사 선정 자격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요약

제1항 — 필요적 국선 (6가지 사유, 당연 선정)

  1.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3. 70세 이상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4.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5.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6.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2항 — 청구에 의한 국선 (빈곤 등 사유, 피고인 청구 시 필수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하여야 함

제3항 — 재량적 국선 (법원 직권)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가능

이 계산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필요적·재정적 자격)을 확인합니다. 사형·무기 등 중형 사건의 필요적 국선변호 규정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은 누구에게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필요적 국선),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 등에게 선정됩니다.
Q. 국선변호인 신청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소득 상황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통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법원 재량입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로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 교체를 위한 정당한 사유(변호인의 성의 없는 변호, 이해충돌 등)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은 교체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