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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확인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0.001 ~ 0.400 범위로 입력하세요
음주운전 후 대응
- 1즉시 음주측정 거부 금지 (거부 시 가중처벌)
- 2변호사 선임 권장 (형사사건)
- 3면허정지/취소 시 행정심판 가능
- 4보험사 면책 여부 확인
이 계산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BAC) 구간별 처벌 기준(면허 정지·취소·형사처벌)과 윤창호법(2019년 개정) 적용 후 강화된 처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면허 취소·형사처벌(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Q.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됐나요?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상한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0년 내 재범 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Q.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 측정거부는 2~6년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