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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계산기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명예훼손 소송 절차

  1. 1증거 확보 (캡처, 녹음, 목격자 등)
  2. 2내용증명으로 삭제 및 손해배상 요구
  3. 3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 + 형사고소 병행 가능
  4. 4온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및 형법 제307조·제309조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와 SNS·언론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공인·사인 여부, 사실/허위사실 여부에 따른 배상 기준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네, 형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1조)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민사 배상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Q.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온라인·SNS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기준이 다른가요?
공인(정치인·연예인 등)은 사생활의 범위가 좁고 비판을 수인할 의무가 크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적시나 순수 사생활 침해는 공인에게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