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계산기
제조물책임 포함 일반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손해배상 청구 절차
- 1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 2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 3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4소송비용: 인지대 + 변호사 비용 별도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소극적 손해(일실수입)·위자료를 합산한 총 손해배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이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과실 비율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합니다(민법 제396조). 피해자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10~5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Q. 제조물책임은 일반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조자의 고의·과실 없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무과실 책임). 피해자는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Q.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