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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보증금 미반환 시)

이 계산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분석하고, 보증금 반환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예상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거나,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보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월세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 차임(월세)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다만 공제액이 정당한지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청산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